알라 2022.10.25 17: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회사에서 올해 8월 경 대표직원을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의 퇴사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 대표 : 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자 : 네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원대표 : 만약 하신다면 언제를 생각하시나요? 질문자 : 1년 채우고 이직할꺼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하신다면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1년째 되는 날을 언급하기에 맞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직원의 의중을 다 확인 한 후 8월 말쯤 되니 회사를 폐업 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휴가중이라 해당 내용을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말하기로 저를 자진퇴사자로 분류해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달 조금 지나고 면담으로 그 때 큰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 아니였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하였더니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지 않냐고 하셨습니다.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실장님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셨고, 15일까지 맡은 일을 다 끝내달라는 말씀과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근무중에 있고, 다른 직원들이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출근중인 직원이 저 포함 3명입니다. 폐업을 위해 고객들에게 공지를 안내하고, 매일 출근하여 메일 및 문자 안내 등 폐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말이 세무사에 두명의 직원은 정리해고 처리 해두었고(퇴사의사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함), 저는 10월 1일 폐업신고 날짜 하루 전으로 자발적 퇴사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두상의 계약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하기로 한 날짜에도 회사 밑에서 다른직원 한명만을 만나고 갔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에 의한 퇴사로요. 가능할까요? 대표가 제가 그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제가 불리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두합의의 경우 효력과는 별개로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거가 없다면 상실사유 정정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한 몇개월 전 이직의사를 물은 것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 또한 귀하의 퇴직 의사표시라고 보기보다는 계속근무 가능성을 타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정리해고 처리한 일부 직원과 귀하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387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0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0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4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43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940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18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603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67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76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37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90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484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13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46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