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랜더 도급 및 임대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남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이며 지난해 10월에 권고사직으로 그만 둔 직원의 퇴직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신한금융에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1년이 훨씬 넘게 회사재정 약화로 인해 대표자가 불입을 멈춘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요청은 퇴직금 불입을 못할 바에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태인데 대표자는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대표자가 법인을 폐업하고 아들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장을 따로 낼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인계는 어떻게 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이 전원 퇴사처리해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합의 작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태에서 법인의 폐업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고(회사에 돈이 없고 대표자도 빚투성이입니다)
전원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재입사하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직원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