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19.02.16 17:02


 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2주전에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지만 폐업한다고 할 당시 날짜는 미정으로 했었습니다.(녹취있음.)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점장을 통해서 폐업일자를 확정했는데 그게 1주일 뒤인 토요일에 폐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카톡 대화있음.)

 또한 점장을 통해서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점장과의 카톡 대화 있음.)

 그럼 이 경우 저는 폐업이지만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도산같은 것이 아닌 단순히 가게 매출부진으로 인한 폐업입니다.

 현재 사장은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화해서라도  "나 해고시킨거 맞냐. 수당 줄거냐. 실업급여 받게 해줄거냐."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대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천재사변등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해고(정리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해고에 해당함으로써 해고의 예고는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폐지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굳이 사용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54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1
임금·퇴직금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84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지급일이30일이라 한달동안 기다려야되는데 그동안 폐... 2 2019.05.30 1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00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97
»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729
임금·퇴직금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682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58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4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54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81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