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로 시작해서 1년뒤 매니저로 일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5년10월부터 2020년10월(다음달 퇴사예정)까지 5년을 일하였지만 상황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만*PC방(강사장): 2015년10월~ 2018년1월                  (폐업후 근처에 더 크게 프리**PC방 창업 운영중)
프리**PC방(김사장) 2017년2월~현재까지 근무중
김사장 명의로 월급지급된 시점은 2017년11월부터 현재까지.
월급내역: 2017년11월~2월 200만원/ 3월~5월 230만원/ 2019년6월~2020년8월 260만원/2019년 9월~11월 270만원/2019년12월~2020년1월 260만원/2020년6월부터 현재 220만원.

강사장과 김사장은 동업관계. 따로 PC방 하나씩 운영했음---> 만*PC방/초*PC방.
2017년11월 초*PC방 매매후 같이 일함. 2018년1월 만*PC방 폐업처리후 프리**PC방 창업. 실직적으로 2015년10월부터 계속 일했지만 중간에 매장이 폐업하고 확장을 위하여 신규 사업장으로 옮김. 여기서 공동명의에서 김사장 명의로 바꾼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구할수있을까요?(계속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기준점이 사업장 기준인지 사장 명의인지?
김사장 명의로 입금받은 월급 시점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강사장 밑에서 일했던 기간은 따로 요구해야하는지? 폐업해도 받을수있는지?
참고로 강사장아내와 김사장이 현재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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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이 어딘지,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써 이전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기존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이 퇴직 절차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양수인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 전반이 최초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고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등을 이용하실 수 있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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