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no1dk 2021.08.19 22: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근로계약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고정OT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명세서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급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구성이 틀릴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노동부 감사시에

위반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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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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