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2.19 16:53

안녕하세요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직군별(예; 사무직, 생산직 등)로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음의 기본사항에 의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기본사항

 1. A직원(직무 : 출납)-정규직

 2. B직원(직무 : 생산기계조립)-계약직


■ 질의사항

질의 목적 : 포괄연봉제 직군별 구분이 포괄적이라 같은 직무라도 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직군 구분시 법이나 따로 정해진 직군이 있나요?

 2. 따로 정해진 직군이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직군으로 구분해도 가능한가요?

 3. 만약, 회사에서 정한 직군으로 구분된다면 위 기본사항에서 출납 -> 출납직으로, 생산직이지만 계약직으로 하여

    직군 구분이 가능한가요?

 4. 또, 같은 출납이라도 근무시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개별 포괄연봉제가 가능한가요?

 5. 직군별 포괄연봉제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여 직군별 포괄연봉제와 다르게 정한 경우 적법한가요?

    (참고 : 직원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 또는 감소를 요구하여 회사가 반영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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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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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직군 구분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 업무 내용에 맞게 직군과 직무를 구분하시어 근로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직군내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능력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자격증 소유 여부등)에 근거하여 급여의 차등을 둘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직군이나 동일한 직무내 임금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통일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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