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sexual 2018.02.24 11:05

현재 본인은 5인이상(사장,본인,기사,외국인4명)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은 220만원이고 연봉제(퇴직금포함) 입니다.

평일 08:00~19:00 , 토요일 08:00~16:00 격주토요일 근무 입니다.

08:00~16:00 까지가 기본 8시간, 이후 16:00~19:00 까지가 시급*1.5 겠죠.

토요일의 경우는 08:00~16:00 (시급*1.5*8) 이겠구요.

점심시간은 랜덤이며 식사후 바로 업무를 하오니,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근무시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곧 6년차로 접어드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태껏 구두상으로만 협의 아닌 협의 했습니다.

입사가 3월이라 매해 3월엔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 5만원 ~ 10만원 월급이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 2~3년 정도 입니다.

2013년 3월에 월192만원으로 입사, 6개월후 회사악화로 172만원으로 삭감

1년후 다시 192만원 1년후 200만원...뭐 이런 수순입니다.

평일에는 결근 하는일이 거의 없지만, 주말인 토요일엔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마다 월급에서 결근한 날만큼 삭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포괄제다 뭐다 없지않나요?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계산해보면 월 22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궁금한건 연봉제라 할지라도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시급*1.5*근무시간) 주지 않나요?

또, 토요일 결근시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정당한가요?

평일 결근시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연차도 없습니다. 연차수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게 월급에 다 포함되있다고

법에 걸릴꺼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의리로 다녓는데 더이상은 호구처럼 못다닐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제공하고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격주로 근로제공 할 경우 월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평일- 111시간×5×4.34=238.7 시간

    토요일- 18시간×4.34=34.72시간/2= 17.36시간×1.5=26시간.

     

    연장근로

    13시간×5×4.34=65.1시간×0.5(연장근로가산)=32.55시간.

     

    주휴

    18시간×4.34=35시간.

     

    월 총근로시간은 332.2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면 2,501,842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급여액을 220만원 지급받고 있다면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급여액을 22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까지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해당 급여액에 포함된 토요일 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220만원중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포함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일근로를 결근할 경우 당연히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35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1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4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0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0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5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