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진 2020.02.28 15:0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을 기본급,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서에 각 항목별 시간과 금액을 넣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수당 부분을 연장/휴일, 야간으로 단순하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급여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포괄임금제 성립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존: 기본급, 연장수당 52시간 , 휴일수당 52시간, 야간수당 52시간

- 변경: 기본급, 연장(휴일포함) 52시간, 야간수당 20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휴일수당을 합하여 52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기본급에 변화가 없고 기존 연장과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5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695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7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995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4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3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