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입니다 2020.03.05 21:57
1. 현재 포괄임금제(209시간)를 적용받아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 현재 3년 4개월째 재직중(2016년 11월 입사)이며, 2019년 11월에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에 의해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음.(입사 시는 물론 연봉협상(재계약) 때도 없었던 얘기)
 - 2019년 11월 이전까지는 월~금 형태로 주간에만 출근. 2019년 11월 부터는 주말포함 주 4일 출근(3일 주간근무, 1일 13:00~09:00 20시간 당직근무)의 형태로 변경
3. 2019년 1월 ~ 2020년 3월 월급 동일
 - 2019년 1월 ~ 12월(매달 228만원), 2020년 1월(448만원 = 250만원 + 2019년 1월 ~ 12월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 2020년 2월(250만원), (2020년 3월(250만원)
 
 - 2018년 연봉 2740만원(해당 근로계약서 2018년 11월에 작성, 급여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 2018년도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 2019년 연봉 3000만원(해당 근로계약서 2020년 1월에 작성,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적용, 2018년도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 월급이 조금 복잡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회사가 연봉협상을 연초에 하기로 공지하고 연말에 이루어 지는게 상습적이며,
   때문에 2018년 기준의 연봉을 2019년에 적용받고 2019년 기준의 연봉을 2020년에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올해는 아직 연봉협상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직 및 자기계발을 위해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당직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19년도 연봉에 대한 소급은 지급받고 퇴사를 하자고 생각해서 이번 3월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근무여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해당 조건에 부합하려면 근무여건이 20% 이상 안좋아지고 3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명세서 상으로는 급여인상을 해준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서 및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월급은 2019년(작년) 1월부터 ~ 2020년(금년) 3월까지 동일한 월급을 받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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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설명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하게 변경된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없던 야간근로가 추가된 부분이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매년 연초에 임금이 결정되고 실제 적용은 연말에 적용되어 소급분이 연말이나 다음해에 지급되었다 하였는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련 2019.1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매월 228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매월 228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실제 2020.1에 와서 12개월분의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수 있겠습니다.

    3)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2019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상 월 지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월 임금지급명세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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