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20.05.12 08:5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최초 질의를 정돈되지 않은 질의를 하여 보다 상세한 도움을 얻고자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최초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형태: 사무업무 수행(9~18, 5)

2. 임금 : 연봉제(시간외 수당 등 모두 지급 중)

3. 포괄임금제 도입목적: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고, 직원들의 보수가 낮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4. 현 계약서상에는(요약):

'연봉은 100원으로 한다.‘

'연봉외 항목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로 명시

5. 취업규칙상 보수항목

취업규칙 제xx(임금의 구성) 보수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 한다

6. 연봉계약서 개선안:

xx(계약연봉)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월5 시간의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 하며 항목별 액수는 기본연봉 100, 시간외 수당 10원으로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연봉의 1/12를 매월~~~~~

성과연봉은 연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7. 5시간 이상 초과근무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

8. 직원 개개인에게 증가분 설명, 개별동의서 받을 예정

 

질의1: 위 형태로 연봉계약서를 변경 할 때 직원 개별 동의외에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 x 시간을 약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등의 내용

 

질의2: 위 사례처럼 계약연봉 항목을 구분(기본연봉, 시간외수당)하여 지급하는것도 포괄임 금제인지?

사례를 보니 연봉 100(초과근무 등 수당 포함) <-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상 연봉액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연봉과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한 초과수당액을 구체화 한 것으로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액을 달리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다만 5시간 이상 초과근로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개선안중 월 5시간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5시간을 최대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5시간을 전제로 10원을 책정한 시간외 수당 내용임에도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에만 1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노동ok의 답변에 이어 부연 설명을 드리면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은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외수당은 근무한 만큼 다음 달에 보상중입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가 월 2-3시간 이내가 대부분이고 아예 없는 직원도 많습니다.

 

현재 연봉이 매우 낮아 직원들이 불만이 많으나, 인건비를 다른 곳 에서 보조받기에 연봉 액 자체를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초 책정한 시간외수당(시간외근무가 실 질적으로 적다보니 돈이 남고 지원 받는 곳에 반납하게 됩니다.)

 

이 반납되는 돈을 활용하여, 5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액지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연봉계약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존: '연봉은 100원으로 한다.‘ '연봉 외 항목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안: xx(계약연봉)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월5 시간의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 하며 항목별 액수는 기본연봉 100, 시간외 수당 10원으로 한다.

 

, 노동ok에서 생각하신 것과 달리, 현행 연봉액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봉’ 100원에 연봉계약 하던 직원을 계약연봉’ 110(연봉 100, 시간외 5시간 정액분 10)으로 계약하고 매월 지급

 

또한 5시간을 넘어서는 월 6시간 째 부터는 정산하여 다음달에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

(0시간 또는 1시간 초과 근무시 = 개선안에 따라 5시간 분 수당 정액 지급,

7시간 초과 근무시, 정액지급액 5시간을 넘어선 2시간도 다음달에 정산하여 2시간 분 별도 지급 예정)

 

계약연봉의 단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면, 적절단 대체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단어와 중복되지 않게 연봉계약서의 명칭을 고르다보니 계약연봉을 사용했습니다

 

 

질의> 궁금한 것은 현재 취업규칙내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를 삽입해야 하는가?입니다.

또는 개선안처럼 기본연봉외에 시간외 수당 일정액을 정액으로 고정 지급하는데

고정(정액)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개정 없이, 연봉계약서만 바꿔서 직원 개개인에게 연봉계약서를 바꾸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만 받고자 함이,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직원들 에 게 빠르게 인상효과를 적용 시킬수 있고, 여러 내 외부 환경상의 문제로 취업규칙은 개 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장 임금

 

36(임금의 구성 등) 직원의 보수체계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37(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연봉의 계산기간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연봉금액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1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수당에 한하여 그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이 신규 임용할 때 당해 월의 보수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8(연봉의 결정 등) 연봉의 결정, 휴직기간의 보수 등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초과근로 수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이는 원칙적 의미의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변경된 임금지급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취업규칙에 이를 꼭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추후 취업규칙 개정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개정하여 신구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5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695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1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7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9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4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3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