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dpop 2013.01.21 13:49

** 협력업체 사무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중간중간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부당한 것은 없는지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팀 사무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월209시간 오전 8시~ 오후5시

(포괄임금) 기본급 1,206,520 (시급 : 5,772)

시간외수당 월 연장근로 32.55h 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 : \203,460

연차수당(시간급*8h*12일/12월:50,020)

포괄임금제로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그 전 회사에서는 1월~12월까지 연차를 12개 + 3 = 15개 지급했는데
이곳은 5월~5월 12개월간 11개 휴가를 지급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건지요.. ?
주어진 11개의 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가 촉진제 미사용)
그리고 휴일 근무 시 반차를 한개 지급하는데 12월까지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위처럼 미사용한 기본연차와  휴일근무 시 받은 휴가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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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의 경우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80%의 출근률을 말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할 때 연차수당의 경우 포괄임금내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5일의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사용권은 남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내역에 12일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 3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시 지급된 반차의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갈음했다면 이는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휴가가 소정근로시간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 임듬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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