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19 11:01

◆근로계약서 - 직원입사시 근로계약시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고 면접본후 구두로 평일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공휴일 근무시간 말하고 월 얼마에 급여 받기로 하고 입사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장님 제외하고 5인이 넘어서 40제 근무시간 해당되지만

                         한달에 연장근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평일 연장근로 - 2시간-(8시~7시) / ◆무급휴일 연장근로(토요일)-8시간 - (8시~5시)

◆질문1> 한 직원을 예로 들어 보겠으니 이분이 한달 총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당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한달에 총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직원 입사일 : 11/5/9 - ◆총 임금액-2,700,000

      <기본급-2,000,000 / 직책수당-100,000 / 특별수당-300,000  / 교통비-200,000 / 식대-100,000>

     ◆ 질문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 기본급+직책+특별+교통비-식대 포함해서

                      = 270만원 / 209 =  12,918원이 맞는건가요??

                      2014년도 1월 1일부로 교통비와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변경됬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질문3> 제가 임의로 이분이 받을 적당한 금액은 3,746,210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270만원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평일 -기본근무-(월~금) - (8시~5시)-8시간 근무 * 22일 = 176시간  * 12,918 = 2,273,558 

    ◆평일 -연장근무-(월~금-월 고정적으로 발생함) - (6~7시)-2시간 근무 * 22일 = 44시간 * 19,377 = 852,588

    ◆토요일 -휴일근로-(8시~5시-월 고정적으로 발생함)-8시간 근무 * 4일 = 32시간 * 19,377 = 620,064

◆ 질문4> 포괄임금제이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하고(잘 몰라서 합의함) 들어온 경우도 연장수당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무5> 현재 저희 회사에서 당장 시정해야 할 사항이 무언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것 같고 급여항목도 근무시간에 맞게(기본근무, 연장근무 정확히 계산)

                 급여항목도 다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분께서 사장님과 급여 때문에 면담을 하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일한 시간과 비례하여 정당한 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분이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액좀 뽑아주세요. 이게 뽑혀져야 사장님하고 면담이 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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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급여액에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급여액에 1일 혹은 1주 혹은 ,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얼마인지, 토요일 휴일근로는 얼마인지등에 대해 서면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왔던 기본급과 각종 통상임금성 수당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토요일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받았다고 해석하여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월 총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무급휴일)근로가 매주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및 급여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총근로시간 산정.

    -1일 10시간 근로(8시간+2시간 연장근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174시간

    ▶주휴

    -1일 8시간×4.34주(1달 평균)=35시간

    ▶연장근로(50%가산)

    -1일 2시간×주 5일×4.34주=43.4시간×1.5=65.1시간

    ▶토요일 휴일근로(50%가산)

    -1일 8시간×4.24주=35시간.×1.5=52.5시간

    ▶월 총근로시간

    326.6시간


    ■통상시급 산정

    해당 근로자의 급여내용을 보면 상담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특별수당과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27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2,918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초과근로 발생시간에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43.4시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43.4시간×12,918원×1.5배=840,961원

    ▶토요일 휴일근로가 월 35시간×12,918원×1.5배=678,195원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서면근로계약 체결없이 구두상으로 급여액에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일근로가 발생할 예정이며 해당 급여액을 포함시키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인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없다면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구두계약과 별개로 현재 지급받는 급여액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일근로에 발생시간을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통상시급을 50%가산하여 급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시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액이 현재 급여의 약 5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이를 초과근로수당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협사가능한 수준으로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적정수준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청구액을 정하시고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토요일 휴일근로가 월 몇시간인지? 기본급에 해당 수당항목은 얼마인지등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시고 임금지급시 이에 대해 명시하는등 임금지급 기준과 지급시에도 급여명세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기준을 잘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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