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이 2014.08.27 16:37

2011.3.1 입사하여 2014.8.31 부로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2012.2.28일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근로계약이라고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휴일 등)과  기타 회사임의수당(직책, 파견 등)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출근거나 금액의 표시는 없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이 하나둘씩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여섯이던 직원이 지금은 사장님과 저 둘뿐입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중 포괄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입사이후부터 2011년과 2012년 두번의 여름휴가(4일씩)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휴가사용 권유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직의 특성상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사장님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연차수당은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퇴사했던 직원들도 주지 않았다 하시면서요

이러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사장님께 무슨 근거로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을지 ,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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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해당 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규정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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