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ox 2009.11.02 23:39

1. 근로자 현황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실험, 개발 및 일반 사무를 담당했습니다)

   1) 근무 일수 :  (1년 11개월)

   2) 연봉 : 1800만원

   3) 수당 : 주임이 된후 매월 8만원이 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연차 8~10일

   5) 사용 휴가 일 수 : 2007년 없음

                               2008년 8일

                               2009년 12일 (4일은 월차 서류 없이 전 직원 휴일로 처리. 이에 관해 월차를 쓴것으로

                                                     사측에서 주장)

                               일단 위의 휴가들은 월차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6) 근로계약서 : 2007년 입사일에 작성됐던 근로계약서의 경우 연봉 1800만원과 휴게시간,

                              1일근무시간 8시간, 이 정도의 내용만 써있었습니다.

                               2008년 중순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에 내용과 동일하고

                               연봉에 월차, 야근비, 생리휴가가 포함되있다고 써있습니다.(연차는 언급이 없음)

 

   

 2. 문의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기된 월차, 야근비 포함이라는 문구가 법적이 효력이있습니까? 법원에서는

       인정안해주더라도 노동부에서 만이라도 인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말로는 계약서상에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줫던 것이라 퇴직금 지급시 쓴만큼

      감액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지급했거나 감액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2008년도

      미사용된 월차를 2009년초에 3)의 방법으로 월차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사장에 돌려주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줬기 때문에 지급해줬던 기록은 없습니다.)

 

      ( 월급명세서상에는 기본급 및 비과세 식대 직급수당을 제외한 항목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월차비를 미리 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158만원 중 : 기본급 140만원, 직급수당 8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2) 월차 사용일수, 지각한 시간 만큼 감하겠다는 말도 하면서 전자출근기록부를 출력하여 시간을 보여

       주고 맨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사장이나 과장이 시간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시스템이

      고 맨 마지막 장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앞에 시간들을 조작하여 제출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월급에서 감하지 않고 지급한 건에 대해서 월차 및 지각 시간 만큼

      제한다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의 내용에 따라 야근비나 특근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국책 사업 진행시 자금 유용을 위해서 직원들 월급을 약 2-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뒤 CD기에서

     출금하게하여 사장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기간이 약 6-9개월 정도됩니다. (2008년 중순에서  

     2009년 초순까지)  돌려달라고 한 금액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주곤했습니다. 그걸 계속 모아놨구요.

     이 금액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요?

     (확실한 증거는 포스트잇과 그렇게 진행했었던 퇴직자의 증언입니다. 정황증거는 월급

      받은 후 돌려주는 금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한 내역입니다)

 

    4) 이러한 임금체불 신고는 14일이 지난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신고가 가능한지요? (14일 이전이라도)

 

    5) 현재 3명이 위와 같은 문제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같이 신고할 예정이고 다른 분을

         대표자로 내새울 예정인데 저의 경우 12월 중에 외국으로 일을 나가게 되서 그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노동청 방문등에서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장으로 가능할련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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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다 볼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이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월차휴가를 미리 임금에 포함한 후 추후 실제 사용시 그에 따라 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용한 월은 월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관례상 월차휴가 및 지각등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다가 퇴직후 갑자기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단, 계산착오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 가능)

     

    3)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든 금품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14일이 지난 이후 입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발생된 기타수당등에 대해서는 14일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4) 회계처리상(적법 또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금액 또는 법에 의해 발생된 수당등)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을 돌려준 것을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3명이 당사자가 되어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할 경우 위임(또는 선정당사자)을 통하여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노동청 조사보다는 법원 소송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시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 승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이구야무명씨 2010.03.22 13:53작성

    내용을 보니 저런 직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사업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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