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란 2011.01.15 18:04

현재 보안근무를 3년넘게 하고있는데 1월초 본사 직원이 확인서라는것에 서명을 요구하는일이 있었는데요

 

읽어보니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사측은 감시 단속적근무에 포괄임금제, 교대근무가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전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145만에 24시간 격일근무 , 비번일 외에 2번의 휴무를 제시받고 동의하고 근로계약을했는데요

이번에 확인서를 받으러온 본사 직원의 말로는  본사에 속해있는 모든사업장에 휴무일이 따로주어지는 일이없다는것이고

연차수당또한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145만원이 나온다는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145만원이란 설명은 듣지못했고 휴무일에 관해서도 다른 설명은 듣지못하였는데요

예를들면 임시적으로 있는휴무라 없어질수도 있다는 말 같은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서로간에 잘못한것이니 2010년12월31일 이전의 일은 묵인하자는식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것인데요

 

연차수당 및 휴무를 제가 요구한것도 아닌 상황에 서명을 요구하고 모르는것을 물어보니 화를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띄며

그럼 그동안 주어진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다시 제하던지 그동안 휴무일만큼을 무보수로 일을할것이냐는 말을 하며

계속 서명을 요구하길래 저로써는 방법이 없어 서명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부분이 많은데요

 

1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매달 포함되서 나오는것이 올바른것인지 ?

2 145만원주기로한 월급에 제게 설명없이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145만원을 주었는데 이경우 연차수당을 재청구할수 있는지?

3 확인서(각서)의 작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4 확인서 작성후 휴무가 없어질경우 근로계약시 제시받은 휴무2번은 보장이되는지?

5 현재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서 월차 및 월차수당은 있는지?

등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보장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매수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명세서등에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구두 계약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확인서를 썼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에 대해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하거나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확인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조건을 하향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귀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월차휴가는 2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을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조기 시행하였다면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법 조기 시행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2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2.12.12 28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79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2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0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5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19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4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7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2016.01.15 140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2016.01.21 1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