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zpdldldl 2023.05.09 13:34

 

현 회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9H

시간외수당 : 주9H*4.435*1.5    59H

연차휴가수당 : 15일*8/12          10H

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9 to 6의 업무시간이며, 얼마전 회사내 야근 하는 인원이 없다며 팀별 강제 야근을 시작하였습니다.(팀장급 주관)

내용은 팀내 모든 인원이 6시 이후 7시까지 1시간 강제야근이며 일일 2명은 6시퇴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무직의 야근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가 없거나 업무시간내 또는 업무기간내에 일을 마무리 했거나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눈치보기 보여주기식의 강제 야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업무가 없더라도 팀장급의 지시대로 따라야하는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형평성 없는 지시를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총대메고 상담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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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1주 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 9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실제 임금명세서 상의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의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나,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급여 항목에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바 없고, 상당기간 연장근로 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현 상황에서 통일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의 지급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혹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hzpdldldl 2023.05.17 11:19작성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제 강제 야근(각 팀별 팀장의 지시)을 시행중인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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