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리 2022.01.26 11:0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중인데 급여구성 항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항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시, 계산법이 맞을지요

 

ex [연봉 4,000만]

-월급여 3,333,334원

-통상시급 11,648원

-기본급 2,434,44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육아수당(비과세) 100,000원

-연장수당(월30시간) 524,164원

-야간수당(월10시간) 174,721원

-------------------------------------------------------------

 

- 통상시급 : 기본급 / 209

- 기본급 : (월급여 - 비과세항목 - 직책수당) x (209시간/269시간)

* 269시간=209시간 + (연장야간 40시간 x 1.5)

- 연장수당 : 통상시급 x 1.5 x 30시간

- 야간수당 : 통상시급 x 1.5 x 10시간

 

 

식대의 경우,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비과세 적용 중이고

기타 비과세 및 직책수당 항목들은 적용 대상에게만 적용,

연장근무는 전직원 공통 30시간, 야간 10시간 적용 중입니다.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고견 기다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술적으로는 연간임금총액 4천만원의 월할분 월 급여액 3,333,334원과 그에 따른 임금 구성 항목이 맞지만, 식대와 육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식대 및 육아수당을 합산한 2,634,44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2,605원이 통상시급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시 12,605원*30시간*1.5배= 567,225원이 되어야 하며 야간수당의 경우 12,605원*10시간*0.5배= 63,025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월 3,264,6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78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4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2.02.03 28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6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0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39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59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46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