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깅 2022.02.03 13:18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저는 29개월 가량 해외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연봉은 국내 급여 + 해외 근무수당으로 나눠져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국내급여만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은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포함된 금액이고,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다른 사정에 의해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취업규칙을 이유로 국내급여분만 퇴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회사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연차 수당

해외근무시 5개월마다 2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5개월마다 휴가를 다녀왔기에 추가로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합법적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포괄임금제의 적용의 적법성

근로 계약서에 모든 임금(수당, 연장근로 등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명기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임금제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품질팀장으로 사무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주 총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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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해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해외 근무수당이 해외 근무라는 근로제공의 성격에 준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임의적으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위법한 취업규칙이 되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시기에 근로자를 휴무케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조항과 충돌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경우, 초과근로시간수와 그에 따른 임금액을 명시하였다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1주 및 1일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임금총액을 정했다면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한후 이를 합한 월 유급근로시간 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 내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초과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것으로 이는 1주 40시간 기본 근로+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배를 적용한 1주 78시간*4.34주 338.52시간에 대하여 월 임금액이 책정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보긴 어려운 만큼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는 해당 계약의 문제를 들어 효력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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