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포도맛 2022.03.25 15:15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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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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