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 2020.10.18 20:3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입사했는데 연봉계약서 작성시 40시간 외 8시간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희망연봉을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설명을 받았구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해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약을 요청할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 중 하나는, 기존에 재직중이던 분들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시행 후 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하는데, 연봉은 동일하고 기존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포함한 48시간 계약으로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에 부당한 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한 정보,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총액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과 고정연장시간, 기타 임금총액이나 월액,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한 연차수당 포함 항목 기재여부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정확하고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0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54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05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5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44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23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10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84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