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텀텀 2021.02.04 13:12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9시출근 6시반 퇴근 점심시간은 11시반부터 1시까지 총 1시간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에 30분정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일9시부터 9시까지 근무, 5일중 하루는 11시까지 근무를 하면 딱 52시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근무 종료후 11시간 연속된 휴가시간을 보장해야 하니 일단 가능하지가 않을것 같고 또한 휴게시간을 2시간 적용하여 매일 9시부터 거의 9시까지, 하루는 11시까지 근무 하는 셈인데 이게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법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식인데 포괄임금제이므로 따로 연장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어있기에 연장수당은 따로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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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매일 근로시간이 6시반 퇴근인지, 9시 혹은 11시 퇴근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라며 1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무효이고 수당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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