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o22 2013.06.17 15:3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기타제수당을 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는 포괄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할 경우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을 구할때의 통상시급입니다.

기준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4.34주*150%=78.12시간, 야간근로시간 주17.5시간*4.34주*50%=37.98시간

으로 총 유급처리시간은 325.10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를 식대10만, 가족수당15만, 차량유지비10만, 직책수당25만원과 같은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2,956,457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직원의 경우,

통상시급을 (2,956,457-100,000-150,000-100,000-250,000)/325.10시간=약7,248원으로 역산 계산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분배하여 명시.

기본급=7,248*209시간

연장수당=7,248*78.12시간

야간수당=7,248*37.98시간

기타제수당=60만원

그런데 만약 한달동안 토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토요일 무급휴일)

휴일근로수당=7,248원*8시간*1.5=86,976원을 별도 지급

총 2,956,457+86,976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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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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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모두 포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들이 포함되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시급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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