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ydpop 2012.12.12 13:20

삼성 협력업체 사무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중간중간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부당한 것은 없는지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팀 사무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월209시간 오전 8시~ 오후5시

(포괄임금) 기본급 1,206,520 (시급 : 5,772)

시간외수당 월 연장근로 32.55h 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 : \203,460

연차수당(시간급*8h*12일/12월:50,020)

 

1. 현재  정규 시간 이후 3시간 단위로 초과 근무시 야근수당이라고 하며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7시~20시 15,000원 / 17~ 22시 30,000 원.  계약서 상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미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굳이 사측에서는 야근수당이라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금액은 급여내역에 미포함되어있음)

 

2. 기본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더라도, 32.55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달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계약서에 고정급이라는 말이 없다면 제할 수 있는것인가요?

 

3. 교통비를 야근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해당 항목은 야근수당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비를 받고 추가로 33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야근수당 역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4. 위 상황처럼 교통비도 받고 초과된 야근비도 지급 받을 경우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교통비를 중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기존처럼 지급을 하고 저에게만 해당 지급건을 중지 시킬 수 있나요?

고용주는 삼성쪽에서 저희 부서에 야근비로 매달 19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5 기본급 1,206,520 에 월 209시간 근로 시 시급 \5,772로

시간외 수당이 50% 가산지급이라면  야간근무 시 8,658 *32.55 = 281,817 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 월 연장근로 32.55h 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 : \203,460 으로 책정된것이 문제는 없나요?

 50%  가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요율인가요?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6.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음)

휴일근무 시 교통비(사측에서는 야근수당이라고 하고있음)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경우

휴일 4시간 -반차, 휴일 8시간 -1일 휴가를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휴가 미사용 시 소멸됨)

휴가가 소멸될 경우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뿐더러, 소멸된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로 발생 한 휴가는  수당 청구권 사용이 불가한가요?

32.55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휴가 역시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것이라 청구권사용이 불가한지요?

 

8. 3회 지각 시 1회 휴가 반납, 잔여 휴가 없을 시 급여에서 일당 차감하여 지급

급여에서 1일 5만원씩 차감을 하여 지급을 하였음. 이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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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또는 근로계약서상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인지 아니면 순수 교통비 명목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소송등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시 야근수당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음)

    3. 기존에 관례상 지급되어 온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연장근로 가산율 50%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그 가산율을 낮출 수 없으며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33.55시간이라면 금액에 착오가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때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4시간근무시 6시간, 8시간 근무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 지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각에 따른 근로미제공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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