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 2013.07.17 09: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실무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는 연봉산정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막는방침인것 같아서 연봉총액에서 연차수당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 근거나, 행정해석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 혹은 행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다수의 판례(1974.5.28 73다 1258; 대판 1998.3.24, 96다 24699)는 자연스럽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88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60
»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6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9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74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