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진 2020.02.28 15:0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을 기본급,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으로 나누어 근로계약서에 각 항목별 시간과 금액을 넣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제수당 부분을 연장/휴일, 야간으로 단순하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급여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포괄임금제 성립에 문제가 없을까요?

- 기존: 기본급, 연장수당 52시간 , 휴일수당 52시간, 야간수당 52시간

- 변경: 기본급, 연장(휴일포함) 52시간, 야간수당 20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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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과 휴일수당을 합하여 52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었는데, 이 경우 기본급에 변화가 없고 기존 연장과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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