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바일게임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긴하지만 연차쓰는데는 자유고 취업규칙상 한해 남은 연차는 수당이 지급되지않고 소멸된다라고 되있어
대부분 연차를 거의다 사용하는편입니다.
이경우에도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근로조건 자율점검이 나와서 점검받다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있는걸 지적하시더라구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6; 근기 68207-2452)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해 무조건 소멸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