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 입니다. 퇴직금 포함이구요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여는 184(세전)
기본급 137만원
연장근로수당 34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이렇게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17:30, 점심 1시간 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18:00~20:00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볼 때 하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상담드립니다.
1. 기본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원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맞나요?
2. 2018년 현재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요청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3. 위와 같은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