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7.20 09:17



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이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

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1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75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7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2.12.12 28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0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5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9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2.02.03 290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