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YESTERDAY 2021.12.13 20:08

저희 회사는

월, 화, 목, 금 = 08:30~21:00(일 11시간 근무)
수 = 08:30~17:30(일 8시간 근무)
로 근무계약을 진행했으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및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측에서는 내년부터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으며
노사 합의하에 주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고, 급여도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분배해서 급여에 영향이 없도록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를 사용했을시 소정근로시간인 일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수당 일3시간 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에 의해 월,화,목,금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근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지 않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사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11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9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16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8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0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3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2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2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1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71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7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