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팀 2023.06.16 14:44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임금상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출산전후휴가 급여)하는

    월 210만원('23년 기준)을 제외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입니다.

    기본금을 제외하고, 식대, 차량유지비 및 연장수당이 매 월 고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무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근로자(휴가 사용자)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차액분을 근로자(휴가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 후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신청 시기와는 별개로 매 달(최조 60일 해당 달) 차액분을 지급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복귀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다면, 60일분에 대한 차액을 일괄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통상임금 초과액을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을 신고한 금액에서 법정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을 파악하여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9
»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14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86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0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3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2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2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1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71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6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