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보더 2020.05.23 13:15

안녕하세요 퇴사전에 남은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사항*

디자인 회사에 재직중이며 공모전에 참가해 당선을 이끌어 회사에 이윤을 주는 형태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산정제도'로 돼있으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은 32.6시간을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다음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중에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가 6월5일까지 있어 그 후에 퇴사 전까지 연차를 전부 소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남은 연차 10일 이상), 그리고 혼자 맡아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진행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보통 제출 마감 한달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야근은 당연히 했었고요)


일의 특성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근로시간(09:00~16:30 / 점심시간 1시간 30분)을 넘어서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출근은 점심시간 때부터 나와 9시 이후에 퇴근하기도 했고요(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따로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과 같이 포괄임금제로 추가적인 야근이나 주말출근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연차사용은 회사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 상부에서 결재가 나지 않더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연차사용으로 빠진다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에 포함될까요?

(물론 제가 빠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야근을 합니다. 하디만 회사입장에서 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맞고 있지는 않고 저와 비슷한 디자이너 3명과 다른 여러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산정제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야근을 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의 저의 상황이 문제가 안된다면 퇴사 전까지 근로시간만 끝내고 바로 퇴근하고 저의 원래 계획대로 6월5일에 프로젝트를 마치고 10일이상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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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가사용으로 사업장의 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로 사실상 휴가사용날짜가 없다면 결국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연차휴가수당등의 사전 지급을 이유로 휴가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일 사용자가 휴가신청을 거부하거나 퇴직을 반려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이를 준수할 필요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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