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7 | 794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2017.03.26 | 303 |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69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64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8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 2013.07.17 | 241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확인 1 | 2020.01.22 | 457 | |
근로계약 |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 2023.10.02 | 62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488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499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8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309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36 | |
근로계약 |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 2017.10.25 | 1509 |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근로계약 |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 2014.05.25 | 195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61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