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2016.08.09 23:21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종은 사무직 입니다.

근로기간은 약 5년 입니다.

몇가지 상담문의 드립니다.

1.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도 단 한차례 요청건 이외에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연장근로수당의 시간이 월57시간(할증포함)/ 휴일근로수당 월12시간(할증포함)/ 야간근로수당 월 5시간(할증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 조사해본 결과,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월 4.34주로 계산하여 월 최대 52시간인것 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조건이 통상적으로 사무직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위법사항은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3. 퇴직을 결정하게 된 것은 , 팀내 분쟁조정을 위해 사장과 논의를 하려던 중  "부서장 중심 체제 인데, 그와의 갈등이 싫다면 본인이 그만두는게 맞다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녹취기록은 없고, 사측과 독대로 이루어진 대화 이기 때문에 증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권고사직을 조장하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4. 혹시 위의 사항들 중, 위법사항이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기록 및 증거물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연장근로를 많이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법정 기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에 오류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가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계약서상 인정 연장근로시간이 57시간일 경우, 계약서상의 인정가능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법적 인정가능한 시간이 52시간일 경우,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점이 많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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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임금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식 미기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위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 문제와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가 할증을 포함하여 57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57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나온 연장근로시간수가 57시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주휴일등의 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38시간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연장할증(가산)1.5배가 적용되어 5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1주 연장근로한도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2시간×4.34주= 약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38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 것이라면 월 52시간이 한도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따라 청구할 수당도 없다 보여집니다.

    3. 상황은 사용자의 사직강요 혹은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할 때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4~5.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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