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측의 한 부 제가 한부 가지고 있으며

각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유중인 근로계약서는 이 1장입니다. 계약서의 작성되어있는대로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12/31 부로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약 한달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받지못한 수당들(주휴,휴일근로,초과근무)

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중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연봉 재 협상시 작성한 18년 근로 계약서, 사측에서 드문드문 보내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근거 등도 확보하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항목 변경 1 2016.12.28 638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32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02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7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29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4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1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