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나 2016.01.21 15:29

안녕하세요

제조업 관리부 직원입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주에 12시간연장으로 1달에 48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휴일특근에 대한 수당으로, 기본급의 50%가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48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근로계약서를 진행하고 있는 당사는, 50%를 가산해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본래대로라면, 시간을 다 체크하여, 48시간이 지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그때부터 시간단위로 50% 가산해서 주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휴일에 대한 근무는 48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무조건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휴일근무에 대해서,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워 휴일근무 일수대로 기본급의 100%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해주려합니다만,

그게 혹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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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연간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 연간액을 월할 하여 지급받는 월급여액을 역산하였을때 연장근로수당액이 기본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액을 기준으로 1.5배 가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가령 연장근로가 월 48시간 발생한다 하셨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와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 48시간*1.5배=72시간을 더해 월 급여액을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에 합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는 월 48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산정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