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훈 2019.11.17 11:15

호텔 숙박업소이고 첫한달이후 야간에 한해 변칙 교대를 시행하려 합니다.

4조 2교대를 돌리는데 여성 1분은 야간근로를 빼고 남성 3명이서 야간과 주간을 번갈아 돌릴 예정입니다.

10.5시간 근로이며 1시간반은 휴식시간입니다.

예시)

A -> 야야야야 휴휴휴휴 야야야야 휴휴휴휴

B -> 휴휴휴휴 야야야야 휴휴휴휴 야야야야

C -> 주주주주 휴휴휴휴 주주주주 휴휴휴휴

D -> 휴휴휴휴 주주주주 휴휴휴휴 주주주주 (여성)


이중에서 D의 경우 고정으로 돌릴 예정이고 A B C를 16일 혹은 32일 주기로 돌리려고 합니다.

(32일 야간조 16일 주간조 OR 62일 야간조 32일 주간조)


1) 이경우 포괄임금제로 산정시 + 최저임금제 적용시 기본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현제 209시간 * 8590 해서 1,795,310‬ (달) 21,543,720‬ (연봉)으로 지급할 예정인대 문제없을까요?

2)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연장근로를 전부 없에는게 가능한가요?

3) 52시간근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실근로가 이뤄져 월 단위 실근로시간은 평균 136.97시간/ 연장근로가산의 경우 월 평균 1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근로시간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9시간중 8시간 전체가 야간이라 가정하면 월 평균 69.8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실근로+연장가산+야간가산을 합하면 월 유급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오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야 하며 주휴수당은 월 평균 27.3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주휴수당을 합하여 236.31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하며 통상시급으로 8,350원을 적용하면 월 1,973,1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여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월 시근로시간이 평균 136시간 가량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