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사자 2018.10.01 17:21

포괄임금제

연봉 24,500,000

월급 : 기본급 1,468,535 + 연장근로수당 227,732 + 휴일근로수당수당 227,732 + 중식대 100,000

문제 없는건가요??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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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수가 일8시간, 주40시간이라면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1,468,535원으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 7,026.48원으로 확인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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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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