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헤터 2023.11.17 10:16

안녕하십니까

현제 제조업 연구소소속 설계팀에서 9년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갱신및 동의 목적으로 사인을 했었는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바뀐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분 입니다.

-내용-

4. 근무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1 9시간 20 기준 근무시간  휴게시간 80 부여


5. 휴게 시간

10:30~10:40 오전휴게시간 / 12:40~13:40 점심 시간 (60)

15:40~15:50 오후휴게시간 / 17:50~18:20 저녁 시간 (30) - 잔업  제공


6.임금

1) 연봉

42,000,000

기본급

2,617,000

기본연장

658,000

식대  교통비보조 : ( 225,000)


  1.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만 추가로 지급 한다.
  2. 퇴직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 지급
  3. 결근지각조퇴 등의 경우 해당분 시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4. 상기 연봉에는 기본 잔업( 8시간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 잔업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팀장(또는 팀장에 준하는 상사) 재가  제외   있다.(기존 계약서에는 없었던 추가된 항목)


내용중 주 8시간의 기본잔업은 월,화,목,금 각각 2시간의잔업 이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할 시 연봉에서 차감(팀장 재가 시 차감 되지 않음)


문의사항

1)위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가 아닌가요?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시급제다 라고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은 기존 계약서와 달라진게 없으나 

기존에는 미잔업시 따로 차감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2)연봉에 기본잔업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의무적으로 잔업을 해야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미잔업시 연봉에서 차감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3)기본잔업이 의무라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X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차1개당 연차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연차 사용 한 날은 잔업을 안한게되어 차감 할 수 있는건가요?


4)연봉4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사 한건데(기본잔업수당 포함,잔업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정금액 지급)

위와같이 바뀌고 잔업여부에따라 지급되는 연봉에서 차감될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대비 연봉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것 같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바꾸어도 되는건가요?


다소 두서없이 문의드려 내용 전달이 재대로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시간 내 주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공시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된 임금액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다만 임금의 총액이 변동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는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감액이 없었음에도 현재 변경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이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고정연장에 따른 연장수당 지급의 근로계약내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귀하에게만 적용되는 개별 근로계약인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귀하가 여기에 서명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기존 연장근로 미제공시 수당감액이 없는 내용에서 수당감액이 이뤄진다는 불이익 변경 내용을 인지하고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른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3) 만약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고정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0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27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69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3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06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568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396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