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heart 2023.11.24 18:18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입니다.

 

직원들은 월~금 근무외에

토요일(연장근로), 일요일(휴일근로), 공휴일(휴일근로)를 한달에 1번~3번 가량 합니다.

 

해당 연장/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상 항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정해진 시간 이내 입니다.

그래서 추가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공휴일 중 추석명절+설날명절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대체휴무를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1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02
»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69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3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06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568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01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8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6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