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odluck7 2014.11.28 13:59

1.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2. 사업 및 종업시간 : 9:00 ~19:00 로 한다.

3. 휴계시간 12:00 ~ 13:00 로 한다.

기본급 1,113,525     연차휴가수당 42,623        연장수당  143,852     월 지급액 1,300,000

월지급액에는 야간근로 및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을은 이와같은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한다.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질문1.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해놓고  2의 사업및종업시간이 7시 까지인것을 이유로 7시까지 퇴근을 못하게할때의 정당성여부?

            추가 업무가 없어 6시 퇴근할경우의 금전적 불이익 여부?

질문2. 통상시급이 5,328원인거 같은데 연장수당 143,852가 정정한지 여부?

질문3. 종업시간  7시 이후의 근무시 연장수당 추가 요구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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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총액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5,327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1일 1시간, 주 5시간, 월 21.7시간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32.5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통상시급 5,327원을 곱하면 월 173,393원이 나옵니다.

    기지급액인 143,852원과 비교하면 29,541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만큼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1일 1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했으나, 추가근무 없이 6시에 퇴근할 경우 사용자 귀책(일이 없거나, 사업장의 사고등)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 46조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급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귀책(조퇴등)에 의해 조기퇴근할 경우 2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일 발생을 가정한 1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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