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2021.02.05 16:10

제가 2020년도에 입사하여 포괄 임금제(포괄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에 맞춰 주 40시간 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 1,795,310원)
연봉 21,543,72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는 내용으로 월급 1,795,310원으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 8,7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1,822,480원인데, 2020년 계약서 기준으로 월급 1,795,31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1년 시급에 맞춰 월급 1,822,48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이후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1년 1월부터는 2021년의 최저임금인 월급 1,822,48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8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59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90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80
근로계약 포괄임금 1 2021.03.07 319
»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0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