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1.06.17 14:54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기본급 + 추가근무 월 20 hr 형태로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본급의 10% 형태로 매년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급여체계 변경 후, 상여금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근무 월 20 hr 은 실제 추가근무(야근) 진행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급+추가근무 20hr 을 전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계산되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한 부분으로만 상여금이 계산되어야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의사여부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급의 10%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해당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1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4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62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90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87
근로계약 포괄임금 1 2021.03.07 319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3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32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