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사자 2018.10.01 17:21

포괄임금

연봉 24,500,000

월급 : 기본급 1,468,535 + 연장근로수당 227,732 + 휴일근로수당수당 227,732 + 중식대 100,000

문제 없는건가요??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수가 일8시간, 주40시간이라면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1,468,535원으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 7,026.48원으로 확인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92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1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