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19.01.03 16:29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사일은 2016년 6월 이고, 전기자격을 선임한 시설직으로,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을 6개월 단위로 옮기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연봉계약서를 양식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설직, 근무장소: 골프장과 리조트

토요일 격주휴무,  근무시간 : 08~18까지,  연봉 40,867,183원(년차 미사용시 약 1,012,817원), 퇴직금 약 3,490,000원  1년치 총재원은 약 45,370,000원으로 책정한다.

<년간>기본급 : 2506시간  31,751,826원     평일연장:396시간   5,013,446원  토요근무: 324시간  4,101,911원

              연차수당 80시간 1,012,817원       합계: 3308시간   41,880,000원

단 근로제공이 없었던 부분은 해당부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8시간분)101,282원으로 한다.

<월간>기본급: 209시간  2,645,985원  평일연장:33시간  417,787원  토요근무: 27시간 341,826원

            합계: 269시간   3,405,599원

문의 드립니다.

1) 작년 연차수당을 100만원 남짓 받았는 데(연차개수 15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요? 그 계산법은?

2) 근무시간은 2년6개월 동안 일정했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으며, 주간근무로 출근시간은 지문인식하며,퇴근시간에는 하지않고 있으며, 연장근무는 거의 없는 편인데 포괄임금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요?

 3) 연봉계약서가 잘 못 된 부분은 무엇이며, 얼마가 차이 나는지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급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은 기본급/209로 볼때 12,6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101,282원이 맞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수령하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1일분으로 나누면 연차휴가미사용 갯수가 나옵니다.

    2)3)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핑계로 남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께서 연장근로는 거의 없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2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89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1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