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 2017.10.25 11:49

안녕하세요.


현재 09~19시  1일 1시간의 연장근무( 22시간)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근무를 적용 중인 기업입니다.

곧  저희는 09~18시로 1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무직군에  연장근무의 최대치인 52시간을 포함 시킨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는듯 하는데요

아래 기재한 사항이 합법적인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것에 합법적이 아닌것이면 사무직군의 적정한 연장근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8~19 저녁 휴게 시간으로 지정 하여 19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도록 함

2. 주1회 토요일 출근 (교육면목)해도 발생하는 수당 업음 /  연장근무 52시간에 전부 포함

3. 출산휴가 통상임금 및 퇴사시 연차수당 금액 하락 하지만 6시 퇴근을 위해선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함

4. 급여 구성에서 기본급 보다 업무수당 금액을 높혀 버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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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지급받는 급여 총액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와 2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에서

    112시간씩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급여총액이 같더라고 임금구성 항목에서 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 되는 만큼 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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