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직장인 2018.07.12 0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료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계산법은 근접했으나 틀렸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무사님에게 보여드린 제 계산법은 이러합니다.

근무시간: 09:00~21:00(12시간) / 휴식시간: 2시간 / 근무요일: 주5일 / 월급: 2,400,000원 

1. 추가근무시간: 주10시간(휴식시간2시간제외) * 4.34주 = 43.4시간  

2. 209(월근로시간)+43.4=252.4 즉, 209시간 + 추가근무시간 43.4시간을 더해서 252.4시간이 나왔습니다. 

3. 2,400,000/252.4=9508원(소수점 제외) 이것이 시급이 됩니다.

4. 9508*209=1,987,172 즉 기본급이 1,987,172원이 나왔습니다. 

5.연장수당= 시급*1배*연장근로시간(5인미만), 즉 9508*1배*43.4=412,647원 

6. 4번과 5번을 더하면 2,399,81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림을 하면 2,400,000원이 나온다

가 노무사에게 설명해드린 계산법인데 이게 틀렸다고 하네요. 포괄임금은 역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ㅡ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의 구체적 내역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셔서 월급여액을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상으로는 임금체계나 나뉘어있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주50시간+주휴8시간)*4.34주=251.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인 240만원/251.7시간=9,534원이 귀하의 시급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7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39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12 747
임금·퇴직금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2018.07.01 3278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83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6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