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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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3 | 6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53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17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78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5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 2021.09.29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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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7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97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 2021.08.19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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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7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 2021.07.16 | 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