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땡 2021.08.27 16:31

저 연봉 급여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연봉 계약서 써드려야하는데 도저희 계산이 안되요.. 

연봉       90,000,000  
월급여        7,300,000  (비과세 포함7,500,000원) 
근로시간                287  (209+78시간) 
연장시간(주12시간 포함)                 78  12*4.34*1.5= 78 
통상시급            25,436  (월급여 /287) 
1일 통상임금          203,484  (통상시급*8시간) 
연장수당        1,983,972  (통상시급*연장시간) 
비급여 식대          200,000  
기본급        5,316,028  통상시급*209 

연봉 9천만원시  209시간  포괄입금제 적용시 .. 기본급과 연장 수당 좀 구해주세요 ; 이게 맞는걸까요? 
다른분들꺼 봤는데 기본급하고, 연장수당이  달리 나와서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른분이 해놓은거 보닌깐  기본급 5,259,390원 / 연장수당 2,040,610  나와 있는데..

기본급을 730으로 맞추든 750으로 맞추든 .. 저는 금액이 안나와요 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로 1.5배를 적용하여 유급근로시간수 월 287시간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 9천만원을 월로 나눈 750만원에 대해 287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비급여 식대라고 하였는데 매월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회사에서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건 회사의 생각일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7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8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26,132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209,059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53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17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78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50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 임금·퇴직금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2021.08.27 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79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