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폴짝 2020.11.10 14:25

IT기업으로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입사 시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올해 연봉협상시에도 연장근무시간 증가에 대한 별도 고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연봉 협상 후 증가된 연봉이 결국 연장근무시간 증가에 대한 임금 증가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급에 대한 변동은 따로 없습니다.

예 > 연봉 200만원 증가, 연장시간 20시간에서 40시간 변동

이럴경우 연봉협상 및 계약서 날인 전 연장시간 증가에 대한 별도고지가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덧붙여, 포괄임금제의 경우 생산업 등 근무시간의 변동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제도로 현재 사업장의 경우 9.5-18,5 (유연근무제로 9-18, 10-19 선택가능)로 모든 인원이 고정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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