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프 2018.11.05 09: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과 정비원은 포괄연봉제이며, 운전직은 단체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포괄연봉제에는 모든 법적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는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1년마다 하고 있고 정년이 지난 직원들은 매년 재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000 (1957년 12월생 - 2017년에 정년퇴직자에 해당)

최초입사일자 : 2017-6-22

대상자의 정년퇴직일 : 2017-12-31 (아래 제50조정년 을 참조해주세요)

재계약일 : 2018-01-01

퇴사일 : 2018-10-31(개인사정으로 퇴직)

위와 같이 000의 근무기간입니다. 000는 근무환경이나 급여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변한게 없으며 1일도 쉬지않고 계속근로를 이어 왔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제50조 (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심신의 장애가 없고 재직기간중 공이 현저하고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 .........

제52조 (퇴직금 및 중간정산)

회사는 종업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미만 기간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일할하여 산정 지급한다. 단 퇴직금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직원은 단체협약과 관련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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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정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정산 했다면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1.1.~2018.10.31. 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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